파크골프장

파크골프장

시설 안내

이용료 (단위 : 원)

이용료 테이블
이용 시설명 연간이용료 일일이용료 비고
고령군민 고령군민 외
고령군 파크골프장 (대가야, 다산) 100,000 2,000 5,000
※ 비고
  • 가.고령군민이라 함은 이용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의거 3개월 이상 고령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.
  • 나.연간이용료는 고령군민에게 적용되며 연중 가입시 월할 계산하여 당해연도 까지만 적용한다.
  • 다.연간회원증(카드)을 재발급하는 경우 3,000원의 재발급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.
  • 라.연중 연간회원을 대상으로 주소지 확인 후, 고령군민이 아닐 경우 직권으로 연간회원을 취소하고 이용료의 반환은 「고령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」제13조에 따라 남은 기간에 대해 위약금(이용료의 1/10에 해당하는 금액)을 제하고 반환한다.
  • 마.이용료 감면(중복감면 불가)
    - 「고령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」제1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
    - 고령군민 중 만75세 이상 전액 감면
    - 고령군민 중 만65세 이상 만74세 이하 50% 감면
    - 20인 이상의 단체 20% 감면
    - 관내 지역 숙박시설(모텔, 펜션, 민박 등) 이용자는 영수증(전일 또는 당일) 제출시 4인까지 사용료 전액 감면
  • 바.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동반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.
  • 사.경기 도중에 중단하는 경우는 이용료를 정산 반환하지 아니한다.
  • 아.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'고령군민 외'를 대상으로 징수하는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「고령군 고령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사랑상품권을 활용하여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.
  • 자.고령군파크골프장은 잔디관리를 위해 1년 중 2개월간 휴장한다.
  • 차.파크골프장 사용은 1일 3시간으로 한다.
  • 카.그 밖에 파크골프장 이용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 바에 따른다.